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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 ARTICLE 여권 & 비자 | 1 ARTICLE FOUND

  1. 2007/05/15 목적이 있는 여행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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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칭&리더십,독서경영&북코치,자기계발&창의력


  ' 의미있고 보람있는 ' 

    "목적이 있는 여행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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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을 떠나기 위해 가방이나 배낭을 꾸릴 때만큼 설레는 순간이 있을까? 그러나 초보 여행자들은 고민을 거듭하면서도 결국은 불필요한 것까지 다 꾸려 넣게 됩니다. 여행의 즐거움은 가벼운 짐과 편한 발걸음에 비례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경험자들의 말을 참고해 물품 체크 리스트를 만드는 것이 좋다.
1차리스트에 충분한 물품을 기록한 다음 여행지에 따라 필요없는 것을 지우면서 2차리스트를 작성하면 실수 없이 짐을 줄일 수
있다. 가장 부피를 많이 차지하는 것이 의류. 욕심껏 옷을 넣어가면 반드시 한번도 입지않는 옷이 생기게 된다.
현지에서 빨아입는다는 생각으로 최대한 줄이는 것이 현명하다.
속옷도 마찬가지.기념 티셔츠를 구입해 입는 경우까지 생각한다면 많이 가지고 갈 필요가 없다.
상의는 구김이 덜가고 금방 마르는 면섬유로, 하의는 자주 빨 필요가 없는 청이나 짙은 색상이 좋다.
긴팔옷과 가벼운 점퍼는 필수. 편안한 운동화를 신고 스포츠 샌들은 가져가도록 한다.
현지에서 오래 걸어야 하는 경우를 위해 두꺼운 스포츠 양말을 몇켤레 준비한다.
수영복과 우산도 가져간다. 만일 우의를 가져간다면 추울때 담요 대신으로 쓸 수 어 유용하다.
선크림, 선글라스, 모자는 필수품. 강렬한 직사광선에 피부를 상해 모처 럼의 여행을 망치는 경우가 많다.
장시간 쾌적한 여행을 위해서는 귀찮더라도 선크림을 자주 발라준다.
샴푸나 화장품은 미니케이스에 담아가지고 간다. 용기는 튜브형태로 준비할 것.
큰 타월과 작은 타월을 2~3장 가져가도록 한다.
요즘은 허리색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대신 복대 지갑과 목걸이 지갑을 주로 사용한다. 복대지갑은 바지안에 넣을 수 있도록 얇게 만든 것이 좋다. 비행기 티켓이나 현금을 안심하고 가지고 다닐 수 있다.
정보책자도 짐이 되므로 필요한 것 한권만 가져간다.
나머지 필요한 정 보는 따로 적어 가져갈 책자 관련분야에 붙여둔다.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적어넣은 수첩도 잘 챙겨야 한다.
그 외에도 알람시계, 비상약품, 다용도 칼, 카메라와 필름 등은 휴대하는 것이 좋지만 짐의 양에 따라
조절해야 한다.

 
짐 싸기
본 준비물은 여행지에서 사용하게 되는 3가지 종류의 가방을 중심으로 챙기는 것이 좋다
(큰가방,작은 가방,벨트색). 특히 위험한 지역을 여행할 경우엔 복대는 필수 이다. 
 
기본 준비물
1)옷 : 속옷,셔츠와 바지,재킷이나 가디건,모자, 선글래스, 잠옷, 수영복,비옷,우산,편안한 옷위주로 짐을 꾸리기는 하지만 비즈니스 여행일 경우는 정장도 필요하다.
2)구급약 : 외국의 경우 의사 처방전 없이 약을 살수가 없으므로
필히 구급약,소화제,설사약,감기약,진통제,멀미약, 소독약,연고,1회용 밴드 ,파스를 준비 하자.
3)신발: 걷기에 편한 길들여진 신발, 특히 배낭여행 일 경우는 샌들보다는 운동화를 신는것이 좋다.
4)세면도구 : 칫솔,치약,수건,비누,빗,면도기, 드라이어,화장품(배낭여행일 경우 세탁비누 샴푸는 필수)
5)우산 : 접어서 휴대하기 편리한 것이 좋다. 우비는 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우비보다는 우산을 권한다.
6)신분증 : 신분증, 신분증 사본(여권 및 학생증 분실에 대비)
7)간단한 필기도구 : 일정표와, 환율표, 여권번호, 비자번호, 여행자수표 번호, 대사관전화 번호등
8)기타 : 계산기,물컵,맥가이버칼,크린백,귀후비개,반짇고리,읽을거리,냄새없애는 탈취제등
 
여행용 가방
1)바퀴달린 큰가방
- 공항 통관에서 거칠게 다뤄지므로 자물쇠나 지퍼, 손잡이등이 튼튼해야 한다.
- 출국전 식별이 용이한 표식이나 이름표를 달아 두자.
- 반입 가능 가방은 기내 선반 또는 좌석 밑에 들어갈수 있는 크기(55cmX40cmX20cm)로 1개가 가능하다.
2)작은 가방
-항공기내에 들고 탈 가방, 현지에서 도시 여행 중에 들고 다닐 가방을 의미한다.
-여행 시 필수 적인 것들을 모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3)복대
-위험한 지역의 여행에선 필수!! 중요한 항공권,현금을 이곳에 두면 소매치기,도난 당할 염려는 없다.
 
4)항공기내 가방 크기와 무게
- 비행기에 맡길 수 있는 짐은 행선지와 클래스에 따라 다르다.
+미국노선: 기본허용량은 이코노미스트와 비즈니스 클래스 모두 32kg, 개수는 2다. (1KG 추가 시 별도 요금 부가)
+유럽노선: 20kg이 한계
 
유의 사항
1)짐에 인화성, 폭발성, 부패성, 손상 가능성이 높은 물품은 넣지 않는다.
2)또한 노트북 컴퓨터, (비디오) 카메라, 현금, 보석류, 서류 등은 반드시 휴대하도록 한다.
3)혹시 이런 물품의 손상, 분실은 항공사가 책임질 수 없는 항목이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다.
4)짐에는 반드시 영문 이름표(연락처)와 자물쇠를 부착하도록 한다. 이름표를 부착하면 짐표가 떨어졌을 경우나 혹 다른 승객과 짐이 바뀌는 경우에 대비할 수 있다.
5)만약 경유지나 도착지에서 짐이 보이지 않으면 소지하고 있던 짐표(bag-tag)를 항공사 직원에게 보여주고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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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각국이 여권을 소지한 여행자에 대하여 자국민임을 증명하고 여행의 목적을 표시하여 자국민이 해외여행을 하는 동안 편의와 보호에 대한 협조를 받을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급합니다.
따라서 여권은 해외여행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으로 출국 하는 사람에 대해 신분을 증명하고 외국에 대해 여행자를 보호하고 구조를 요청하는 일종의 공문서입니다.여권은 해외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신원을 보증해 주는 것일뿐 아니라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므로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 분실을 대비하여 여권 사본과 그와 같은 사진을 여행 시 꼭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여권 의 쓰임새
+ 달러환전시
+ VISA신청 및 발급시
+ 출입국 수속 및 항공기 탑승시
+ 면세점에서 면세상품 구입시
+ 국제 운전 면허증 만들 때
+ 렌터카 임대,호텔 투숙할 때
+ 국제 청소년 여행 연맹카드(FIYTO카드)만들 시
+ 여행자 수표(T/C)로 대금 지급이나 현지 화폐로 환전할 때
+ T/C를 도난이나 분실 당한 후 재발급 신청할 때
+ 출국시 병역의무자가 병무신고를 할 때와 귀국 신고 할 때
+ 해외 여행 중 한국으로부터 송금된 돈을 찾을 때
 
여권 의 종류
1)일반여권 (거주여권)
+단수여권 : 유효기간은 1년으로 1회에 한하여 국외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복수여권 : 유효기간은 5년으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국외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2)관용여권 : 여행목적과 신분에 비추어 외무부장관이 특히, 관용여권의 발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발급하는 여권
(관용여권, 거주여권(이민)은 외교통상부 여권과에 신청해야 한다.
3)취업여권 : 해외취업 초청장, 구인신고필증, 일반구비서류, 노동부 허가서.
4)문화여권 : 단체에 소속된사람의 경우, 소속 단체장의 추천서, 단체등록금사본, 재직 및 출장 증명서,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귀국 서약서등이 필요하고, 발급 대상자는 국제회의 참석 또는 국제 기구에 근무하는자, 국제 경기 참석 또는 스포츠교류, 국외에서의 취재, 공연 또는 영화 촬영, 문화 목적의 연수, 선교 사업. 국내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치료, 단기 학술 연구, 학생의 단기국외 연수 및 시찰

5)해외이주(이민)여권(5년,R)
: 해외이주 허가서 또는 영주 허가서 및 이민 사증, 이에 갈음하는 최장기 체류허가증면서 중 택일,
국세 혹은 지방세 납세
6)가족 동거 여권: 해외 주재증명서, 주민 등록 등본 또는 호적 등본, 관광여권 공통 구비서류
7)유학여권(5년,C): 유학생기록 카드, 입학허가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발급한다
 
여행용 가방
1)바퀴달린 큰가방
- 공항 통관에서 거칠게 다뤄지므로 자물쇠나 지퍼, 손잡이등이 튼튼해야 한다.
- 출국전 식별이 용이한 표식이나 이름표를 달아 두자.
- 반입 가능 가방은 기내 선반 또는 좌석 밑에 들어갈수 있는 크기(55cmX40cmX20cm)로 1개가 가능하다.
2)작은 가방
-항공기내에 들고 탈 가방, 현지에서 도시 여행 중에 들고 다닐 가방을 의미한다.
-여행 시 필수 적인 것들을 모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3)복대
-위험한 지역의 여행에선 필수!! 중요한 항공권,현금을 이곳에 두면 소매치기,도난 당할 염려는 없다.
 
4)항공기내 가방 크기와 무게
- 비행기에 맡길 수 있는 짐은 행선지와 클래스에 따라 다르다.
+미국노선: 기본허용량은 이코노미스트와 비즈니스 클래스 모두 32kg, 개수는 2다. (1KG 추가 시 별도 요금 부가)
+유럽노선: 20kg이 한계
 
유의 사항
1)짐에 인화성, 폭발성, 부패성, 손상 가능성이 높은 물품은 넣지 않는다.
2)또한 노트북 컴퓨터, (비디오) 카메라, 현금, 보석류, 서류 등은 반드시 휴대하도록 한다.
3)혹시 이런 물품의 손상, 분실은 항공사가 책임질 수 없는 항목이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다.
4)짐에는 반드시 영문 이름표(연락처)와 자물쇠를 부착하도록 한다. 이름표를 부착하면 짐표가 떨어졌을
경우나 혹 다른 승객과 짐이 바뀌는 경우에 대비할 수 있다.
5)만약 경유지나 도착지에서 짐이 보이지 않으면 소지하고 있던 짐표(bag-tag)를 항공사 직원에게 보여주고
신고한다.

종류------------------------------------------------------------------------------

일반여권의 발급은 1995년 10월 1일자로 외무부 여권과에서 서울시내 일선 구청으로 이관되었다.
일반적으로 출신 지역에 관계 없이 현재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 운 발행관청으로 가면 발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관용여권이나. 외교관여권, 거주여권, 쿠바등 특수국가 여행허가 에 관한 여권 발급은 예전과 같이 외무부여권과(주소 : 종로구 세종로 156 번지 목산 빌딩 전화 : 720-3582, 4285) 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종로구청)

 
지방청 주소 전화번호 팩스 번호
종로 구청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46-2 (02)731-0610~4 (02)731-0659
노원 구청 서울시 노원구 상계6동 701-1 (02)950-3750~1 (02)950-3755
서초 구청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76-3호 (02)570-6430~3 (02)570-6440
영등포 구청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3가 385-1 (02)2670-3145~50 (02)2670-3595
동대문 구청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1동 39-9 (02)2127-4681 (02)2127-5103
강남 구청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8번지 (02)551-0211~5 (02)551-0216
부산 광역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5동 1000 (051)888-3561~6 (051)888-3569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 1가 1번지 (053)429-3888 (053)425-8272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 (032)440-2470 (032)425-2207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505-900 (062)224-2003 (062)606-2259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420 (042)600-3381~6 (042)600-3389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1동 646-4 (052)272-3000~1 (052)260-5252
경기도 경기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 3가1번지 (052)272-3000~1 (031)249-4023
경기도 북부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119번지 (031)870-2068 (031)870-2079
강원도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15 (033)254-3001 (033)249-4030
강원도(2)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교학리 134 (033)662-3701 (033)660-1399
충청북도 충북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89 (043)220-2254 (043)220-5577
충청 남도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287 (042)251-2253 (042)251-2560
전라북도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4가 1번지 (063)280-2253 (063)286-2928
전라 남도 광주 광역시 동구 광산동 13번지 (062)232-9129 (062)222-0275
경상 북도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43-5 (053)950-2253 (053)957-3126
경상남도 경남 창원시 사림동 1번지 (055)279-2252 (055)279-2259
제주도 제주도 제주시 연동 312-1 (064)746-3000

신청서류------------------------------------------------------------------------------


일반 여권 발급 구비서류
1) 여권 발급 신청서
+ 서울은 외무부 여권과와 각 구청(종로, 노원, 영등포, 서초, 그 외 지역은 인접구청)의 여권계,지방은 시도여권계에 구비되어 있다. 뒷면에 있는 유의사항과 신청서 기재 요령을 읽어본후 기입 한다.
+ 검정 볼펜으로 굵은 선 안에만 기입하고 자필로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다.
+ 사진은 여권에 붙일 사진과 같은 칼라 사진이어야 한다.    
2) 여권용 사진(3.5cmX4.5cm)2매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 5cm, 세로 4. 5cm인 컬러 사진(탈모 무배경, 정면상반신 칼라사진,색안경 착용금지) 사진 뒷면에 이름을 적어 제출한다.    
3) 주민등록등본1부
+ 개명, 생년월일 정정이 있어 확인이 안될 경우에도 신원조회용 호적등본1부
+ 주민등록등본상에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에는 호적등본1부
+ 유효기간 : 주민등록등본 3개월, 호적등본 3개월    
4) 주민등록증 지참
+ 대리 신청시는 본인의 위임장(여권발급신청서 뒷면에 있음)과 주민등록증 및 그 사본,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제시    
5)병역관계
+ 대리 신청시는 본인의 위임장(여권발급신청서 뒷면에 있음)과 주민등록증 및 그 사본,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제시    
6)기타
+ 부, 또는 모의 여권발급 동의서 및 동의인의 인감증명서(18세 미만자에 한함)
+ 단, 부 또는 모가 신청시에는 면제(부모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참) 부모 이혼 시 호적상 친권자, 부모 사망 또는 국내부재시 조부,
조모 기타 법정대리인의 순으로 동의가능

 
공무원 여권 발급 구비서류
1) 여권발급신청서
2) 제직증명서 1부(용도 : 여권발급용)
3) 병역해당자는 병역관계서류
4) 공무원증(또는 신분증)지참
5) 여권용 사진 2매 +부, 또는 모의 여권발급 동의서 및 동의인의 인감증명서(18세 미만자에 한함)
 
군인 여권 발급 구비서류
1)여권발급신청서
2)국외 여행 허가서(소속부대장 발행)
3)복무확인서
4)여권용 사진 2매
5)군인신분증 지참

재발급/기간연장----------------------------------------------------------------------

분실 시 재발급
1)대리인 신청불가하며 필히 본인이 여권과에 직접가서 분실신고 후 접수해야 한다.
2)해외에서 분실시
+ 여권발급신청서
+ 제직증명서 1부(용도 : 여권발급용)
+ 병역해당자는 병역관계서류
+ 공무원증(또는 신분증)지참
+ 여권용 사진 2매

 
훼손 재발급
여권발급 신청서, 여권용사진 2매,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대리인 신청시 출.입국스탬프가 안보일 경우
(출.입국 사실 증명원 제출)
 
기타 재발급
1)주민등록 오류 정정 재발급시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2매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주민등록 오류정정표시가된 초본 또는 동사무소가 발행한 공문
2)영문 성명 정정 재발급시
+여권 발급 신청서
+여권용 사진 2매
+여권 및 여권 사본1부 증빙서류(입학허가서, 고용계약서, 초청장 등)
3)남편성 추가, 삭제 재발급시
+ 여권 발급신청서
+ 호적등본1부
+ 여권용 사진2매
+ 여권 및 여권 사본 1부 사유서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2매
+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 주민등록 오류정정표시가된 초본 또는 동사무소가 발행한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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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http://ezen.clicki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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